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시설입소증명서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제출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
-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이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며, 자발적 사직은 제외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 범위
-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2024년 지원 자격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현황'을 나타내는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의 60%), 청소년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의 72%)'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기준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고3 12월까지) ▷ 월 21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 2세 미만: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5만 원 지원
- 지원제외: 생계급여 수급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가구, 아동위탁수당 지원 가구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자녀 당
- 지원제외: 생계급여 수급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가구, 아동위탁수당 지원 가구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자녀 당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자녀 당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중 비수급 가구 ▷ 월 5만 원/가구 당
초등학생 학용품비
- 초등학생 자녀 ▷ 반기별 46,500원씩 지원(4월, 9월)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시설수급가구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000원 지원
- 지원제외: 교육급여 수급가구, 긴급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가구
중·고등학생 교통비
-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2월, 3월, 5월, 9월, 11월 지원(방학기간 제외)
- 중학교 입학생은 3월부터 지급, 고교 졸업예정자는 12월까지 지급
- 지원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시설수급가구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월 출석일수 50% 미만인 자, 검정고시 미응시 자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자립활동 실적이 있는 가구
- 월 10만원 지원
지원제외: 아동을 시설에 위탁한 경우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