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개요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구성: 2005. 7. 29
- 대표협의체 32명(구청장 및 민간 공동위원장, 간사 포함)
- 실무협의체 10명(민간위원장, 간사 포함)
- 실무 분과 28명(3개 분과)
협의체 기능
(협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연계)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통합)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절 역할, 주민욕구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http://bsgwelf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