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암환자 5%) 전액 지원
입원의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환자 5%) 전액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품목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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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