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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책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그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그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은 본인부담금 특수장비총액의 15% 전액 지원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입원의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본인부담금 500원, 직접조재 900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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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그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그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은 본인부담금 특수장비총액의 15% 전액 지원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입원의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본인부담금 500원, 직접조재 900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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