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
2005년 46개소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우리 서구에서는 초등(4~6학년) 방과후아카데미 「늘품」 1개소와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별하」 1개소로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운영 세부내용
활동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전문체험활동 |
주중체험 |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활동 등) |
주말체험 |
학습지원활동 |
보충학습 |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 지도 등 |
교과학습 |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지원 |
자기개발활동 |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
생활지원 |
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지원(차량) 등 |
특별지원 |
청소년 캠프(방학), 초청인사 특별강의 등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목적
- 청소년들을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
구성
주요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평가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개최 및 참여
청소년의회 운영
목적
- 서구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 제공
구성
-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회(교육문화, 복지안전, 참여예산)
- 서구 거주 만 18세 미만 청소년 48명
주요활동
- 민주시민 및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청소년 역량강화
-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www.youth.go.kr)에 공개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대상 활동
- 숙박형 :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 비숙박형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주체
- 청소년수련시설, 영리법인, 영리단체 운영자로 프로그램 기획 하고 참가 모집을 실시하여 수련활동(숙박형, 대규모 150명 이상, 고 위험군)을 주최하는 단체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일 경우 의무인증 대상
신고예외
- 타 법률의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신고절차
- 계획신고서 제출 : 청소년 활동 주최자
- 접수 및 수리 : 구청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의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계획서 기재 사항 및 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
검토기관 : 여성가족부 (지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증
신청방법
- 본 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6항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청소년시설(기관) : 신청서 취합, 단체신청 가능 (단,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만 19세 되기 전날까지 유효)
용도
- 신분확인 및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 할인시설 등 현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 (여성가족부 > 정책안내 > 청소년 > 자료실)
신청 방법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3*4) 제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제출)
신청장소
교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단체발급은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주의사항
- 청소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 금지
- 양도·대여, 동일 명칭표시·증표 사용 금지 위반 시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