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포털 스킵네비게이션

닫기
아동/청소년
청소년
청소년활동·참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

2005년 46개소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우리 서구에서는 초등(4~6학년) 방과후아카데미 「늘품」 1개소와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별하」 1개소로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운영 세부내용

  • 초등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인원 : 40명 (초등학생 4~6학년)

    장 소 : 구덕청소년수련관 (서대신동3가 소재) ☎ 051-246-4685

  •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인원 : 40명 (중학생 1~2학년)

    장 소 :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남부민동 소재) ☎ 051-257-9162~4

활동내용

구 분 세부내용
전문체험활동 주중체험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활동 등)
주말체험
학습지원활동 보충학습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 지도 등
교과학습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지원
자기개발활동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지원(차량) 등
특별지원 청소년 캠프(방학), 초청인사 특별강의 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추진목적

  • 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활동기회 증진 및 자기주도 역량강화

사업대상

  • 청소년(9세~24세)

수련시설명

  • 구덕청소년수련관,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사업내용

  • 청소년활동지원사업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청소년기획단 등
  • 청소년활동지원사업 Ⅱ :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수련활동인증제 등
  • 특화사업 : 문화체험프로그램, 환경·안전프로그램, 창의융합프로그램
  • 지역연계사업 : 지역축제 참여, 유관기관 각종 공모사업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련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주체

  •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운영하려는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기관: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사가 참여한 경우)
    (직접 기획·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신고대상 활동 범위

  •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시설
  • 비숙박형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절차

  • 계획신고서 제출 : 청소년 활동 주최자
  • 접수 및 수리 : 구청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의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최종 검토기관 : 여성가족부

    ※ 계획 검토 및 보완사항 통보 등

청소년증

신청방법

  • 본 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6항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

발급대상

  • 9세~18세 이하 청소년 (만 19세 되기 전날까지 유효)

용도

  • 신분확인 및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신청 방법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3.5*4.5) 제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제출)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교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단체발급은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3,820원)는 신청인 부담

주의사항

  • 청소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 금지
  • 양도·대여, 동일 명칭표시·증표 사용 금지 위반 시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240-4462

최근수정일 : 2024-03-14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