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
2005년 46개소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우리 서구에서는 초등(4~6학년) 방과후아카데미 「늘품」 1개소와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별하」 1개소로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상인원 : 40명 (초등학생 4~6학년)
장 소 : 구덕청소년수련관 (서대신동3가 소재) ☎ 051-246-4685
대상인원 : 40명 (중학생 1~2학년)
장 소 :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남부민동 소재) ☎ 051-257-9162~4
구 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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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험활동 | 주중체험 |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활동 등) |
주말체험 | ||
학습지원활동 | 보충학습 |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 지도 등 |
교과학습 |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지원 | |
자기개발활동 |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 |
생활지원 | 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지원(차량) 등 | |
특별지원 | 청소년 캠프(방학), 초청인사 특별강의 등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련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기관: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사가 참여한 경우)
(직접 기획·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의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계획 검토 및 보완사항 통보 등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3,820원)는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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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