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시까지 일정기간을 보호해드리며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와 자녀의 조기자립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혼 임산부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희망자
거주지 구·군 사회복지과 입소 신청, 상담후 입소 여부 결정
산전, 산후 6개월 이내 (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직업교육프로그램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주택무료 제공 및 의료보호 혜택
아동양육시 모자보호시설 보호
기관명 | 소재지 | 전화 | 홈페이지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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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모성원 | 서구 천해남로 7 | 051-253-7543 | http://marymosungwon.or.kr/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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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