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시까지 일정기간을 보호해드리며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와 자녀의 조기자립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거주지 구·군 사회복지과 입소 신청, 상담후 입소 여부 결정
1년 6개월 이내(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직업교육프로그램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주택무료 제공 및 의료보호 혜택
아동양육시 모자보호시설 보호
기관명 | 소재지 | 전화 | 홈페이지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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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모성원 | 서구 천해남로 7 | 051-253-7543 | http://marymosungwon.or.kr/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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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