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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보호시설/상담기관
미혼모시설

미혼모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시까지 일정기간을 보호해드리며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와 자녀의 조기자립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시설

입소대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입소절차

거주지 구·군 사회복지과 입소 신청, 상담후 입소 여부 결정

입소기간

1년 6개월 이내(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입소 후 지원사항

직업교육프로그램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주택무료 제공 및 의료보호 혜택

아동양육시 모자보호시설 보호

상담문의

'미혼모시설'을 나타내는 표. '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인원' 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인원
마리아모성원 서구 천해남로 7 051-253-7543 http://marymosungwon.or.kr/ 15명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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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240-4357

최근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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