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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대상자 : 만9세 ~ 18세의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종류 및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으로 구성된 청소년 특별지원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1.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 숙식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2.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 진찰·검사·처치·수술
  •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 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본인부담액 지원(비급여는 원칙으로 제외이나, 시군구 판단하에 지원)
년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3. 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      - 교과서대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에 의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4.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 진로상담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      - 직업체험 비용
  •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5.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등 참가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월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6.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지원
7.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8.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청소년 당2종이상 지원가능
위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을 상한액 참조하여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목적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대상자 : 만11세 ~ 18세의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지원내용: 월 11,000원 바우처 지급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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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240-4464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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