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대상자 : 만9세 ~ 18세의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종류 및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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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원 |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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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이내 | 매월 1회 |
2. 건강지원 |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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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만원 (220만원 한도) |
1년 또는 매월 |
3. 학업지원 |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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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4. 자립지원 |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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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5. 상담지원 |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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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월 25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6. 법률지원 |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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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0만원 이내 | 1회지원 |
7. 활동지원 |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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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8. 기타지원 |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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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을 상한액 참조하여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사업목적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대상자 : 만11세 ~ 18세의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지원내용: 월 11,000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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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