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대상자 : 9~24세 이하 청소년 중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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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원 |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2. 건강지원 |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상 제외이나, 구군 판단하여 지원가능,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3. 학업지원 |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 포함), 교과서대, 검정고시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등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4. 자립지원 |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5. 상담지원 |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대상 아님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6. 법률지원 |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1회지원 |
7. 활동지원 |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 활동비, 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8. 기타지원 |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 교정, 교복·체육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심의위원회의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사업목적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대상자 : 9세 ~ 24세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지원내용: 월 13,000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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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