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회란?
아동참여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아동참여기구입니다.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아동ㆍ청소년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장차 교육도시 부산광역시 서구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육성하고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자질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의 참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의 제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제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미만인 사람
인원 : 15명이상 50명 이내(의장1, 부의장1, 상임위원회 구성 가능)
임기 : 1년(2회 연임 가능)
모집 :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 학교의 규정이 정한 선출방법 병행
회의: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 이상 동의시 소집)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