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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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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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8인이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2,596,254원)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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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원)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7 | 1,036,051 | 1,167,089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 기존 기준 적용)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없음 판정)
연중 수시 접수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 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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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