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포털 스킵네비게이션

닫기
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안내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2%),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8%),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 기존 기준 적용)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없음 판정

    수급(권)자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없음 판정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 제외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민원서류등록)
  • 행복이음시스템 공적자료 (금융) 조회요청
  • 행복이음시스템의 공적자료반영 (금융회신 14~20일 소요)
  •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확인 및 근로능력판정(18세이상 64세이하)
  • 가정방문상담
  • 지원여부결정
  • 민원결과처리 및 통지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만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시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자녀교통비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1, 4, 7, 10월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세대별 100천원/연1회 11월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322

최근수정일 : 2024-04-29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