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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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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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연중 수시 접수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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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