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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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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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01,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116원)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 기존 기준 적용)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없음 판정)
연중 수시 접수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시기
지원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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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통비 |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 1, 4, 7, 10월 |
월동대책비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
세대별 100천원/연1회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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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