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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안내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5%),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이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2,596,254원)

긴급생계급여

(단위: 원)

긴급생계급여를 구분하여 안내하는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7 1,036,051 1,167,089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 기존 기준 적용)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없음 판정)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 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민원서류등록)
  • 행복e음시스템 공적자료 (금융) 조회요청
  • 행복e음시스템의 공적자료반영 (금융회신 14~20일 소요)
  •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확인 및 근로능력판정(18세이상 64세이하)
  • 가정방문상담
  • 지원여부결정
  • 민원결과처리 및 통지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한도 (7~8월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만원 한도 (7~8월 12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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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322

최근수정일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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