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비스내용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은둔·우울형 노인에게 개별 맞춤형 상담, 집단 활동 제공
사후관리서비스: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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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