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이용 대상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입소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65,000원 범위내에서 비용 수납
이용절차
공통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일반이용 대상자
- 시설서비스의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적격성 여부 심사 :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확정
- 퇴소 절차 :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긴급이용자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시설 현황
시설유형 |
시설 명 |
소재지 |
정원/현원 |
종사자 |
시설 전화번호 |
대상 |
유형 |
장애인 |
지적 |
천마 재활원 |
천해로7번길 55-10 |
66 |
44 |
051-247-4084 |
장애인 |
시각 · 지적 |
부산라이트하우스 |
충무대로 73 |
36 |
20 |
051-256-3096 |
장애인 |
전체 |
나라단기거주시설 |
천해로7번길 55-10 |
10 |
7 |
051-715-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