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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설
거주시설

사업 목적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이용 대상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입소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53,300원 범위내에서 비용 수납

이용절차

공통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일반이용 대상자

  • 시설서비스의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적격성 여부 심사 :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확정
  • 퇴소 절차 :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긴급이용자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 명 소재지 정원/현원 종사자 시설 전화번호
대상 유형
장애인 지적 천마 재활원 천해로7번길 55-10 66/65 44 051-247-4084
장애인 시각 · 지적 부산라이트하우스 충무대로 73 36/21 21 051-256-3096
장애인 전체 나라단기거주시설 천해로7번길 55-10 10/6 7 051-715-1511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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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2

최근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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