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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설
직업재활시설

사업 목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 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설 및 운영 기준

시설 기준

  • 최소 설비기준은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 면적은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 근로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운영 기준

  • 근로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장애인 최소인원(1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중단, 시설 신고수리 취소,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 주요 생산 전화번호
보호작업장 천마도예의 숲 천해로7번길 55-10 45/41 도자기·임가공 051-246-4084
보호작업장 꿈나래 보수대로154번길 40 32/32 제과제빵·임가공 070-8915-3973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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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2

최근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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