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
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설 및 운영 기준
시설 기준
- 최소 설비기준은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
면적은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 근로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운영 기준
- 근로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장애인 최소인원(1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중단, 시설 신고수리 취소,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설 현황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
정원/현원 |
주요 생산 |
전화번호 |
보호작업장 |
천마도예의 숲 |
천해로7번길 55-10 |
45/41 |
도자기·임가공 |
051-246-4084 |
보호작업장 |
꿈나래 |
보수대로154번길 40 |
32/32 |
제과제빵·임가공 |
070-8915-3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