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법 : 가구 단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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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8인이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2,596,254원)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실시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개월에 한해 연장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지급액(원)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7 | 1,036,051 | 1,167,089 |
선정기준 : 중위소득(4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1종(근로무능력자), 2종(근로능력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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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5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 중,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지원
구분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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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2015년 7월부터)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시비로 특별히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중 한부모가구 및 차상위계층(타법 지원대상 제외)
지원기준 및 시기
대상 | 지원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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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 자녀교통비 | 수급자 가구 중 13-18세 재학중인 자녀 | 중·고등학생 : 연304천원 | 1, 4, 7, 10월 |
월동대책비 | 수급자(생계,의료) 중 한부모가족 | 세대별100천원/연1회 | 11월 | |
차상위 | 자녀교통비 | 차상위가구 중 13-18세 재학중인 자녀 | 중·고등학생 : 연304천원 | 1, 4, 7, 10월 |
월동대책비 | 타법지원대상 제외한 가구 | 세대별 100천원/연1회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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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