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법 : 가구 단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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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01,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116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4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1종(근로무능력자), 2종(근로능력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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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5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 중,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지원
구분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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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2015년 7월부터)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시비로 특별히 지원
지원대상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
지원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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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통비 |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 1, 4, 7, 10월 |
월동대책비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
세대별 100천원/연1회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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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