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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안내

생계급여

지급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법 : 가구 단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5%),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이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2,596,254원)

 

긴급생계급여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실시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개월에 한해 연장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7 1,036,051 1,167,089
 

의료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4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1종(근로무능력자), 2종(근로능력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5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 중,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내역표
구분 지원내역
초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2015년 7월부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시비로 특별히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중 한부모가구 및 차상위계층(타법 지원대상 제외)

지원기준 및 시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시기
대상 지원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교통비 수급자 가구 중 13-18세 재학중인 자녀 중·고등학생 : 연304천원 1, 4, 7, 10월
월동대책비 수급자(생계,의료) 중 한부모가족 세대별100천원/연1회 11월
차상위 자녀교통비 차상위가구 중 13-18세 재학중인 자녀 중·고등학생 : 연304천원 1, 4, 7, 10월
월동대책비 타법지원대상 제외한 가구 세대별 100천원/연1회 11월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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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322

최근수정일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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