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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안내

생계급여

지급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법 : 가구 단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2%),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8%),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4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1종(근로무능력자), 2종(근로능력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48%)기준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주거급여)
    주거급여 임차가구를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타낸 표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임차가구를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타낸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상한금액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지원주기 3년 5년 7년
    지원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지원기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지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5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 중,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내역표
구분 지원내역
초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2015년 7월부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시비로 특별히 지원

지원대상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시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자녀교통비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1, 4, 7, 10월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세대별 100천원/연1회 11월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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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322

최근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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