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법 : 가구 단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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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4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1종(근로무능력자), 2종(근로능력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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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48%)기준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구분 (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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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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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내용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지원기준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5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 중,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지원
구분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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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2015년 7월부터)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시비로 특별히 지원
지원대상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
지원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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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통비 |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 1, 4, 7, 10월 |
월동대책비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
세대별 100천원/연1회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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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