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어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법인에 한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음.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연번 | 시설명 | 주소 | 운영 법인 | 정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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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구장애인복지관 | 보수대로154번길 36 | 서구 장애인협회 | 051-242-3930 | |
2 | 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망양로193번길 104 | 로사리오 카리타스 | 15 | 051-253-1986 |
3 | 서구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 보수대로154번길36 | 서구장애인협회 | 20 | |
4 | 서구수어통역센터 | 대청로6번길 41-1 2층 | 농아인 협회 서구지부 | 051-244-9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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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