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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어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신고시 제출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법인에 한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관은 건축물 연면적 최소 1,000㎡ 이상으로 하고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해야 함.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요건 및 이용료 징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음.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주소 운영 법인 정원 전화번호
1 서구장애인복지관 보수대로154번길 36 서구 장애인협회 051-242-3930
2 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망양로193번길 104 로사리오 카리타스 15 051-253-1986
3 서구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보수대로154번길36 서구장애인협회 20
4 서구수어통역센터 대청로6번길 41-1 2층 농아인 협회 서구지부   051-244-9770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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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2

최근수정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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