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유형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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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 |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특수앉기 자세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이동변기,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음식섭취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 지지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탁자 책상 및 독서대, 기억지원 보조기기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시각장애 | 영영상 확대 비디오시스템(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증폭기), 진동시계 |
뇌변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장치 |
읍 · 면 · 동에 신청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분 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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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62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1,31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자세보조용구 | 1,500,000 | 3 |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250,000 | 2 |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건강보험 : 공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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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