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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장애유형 품목
지체․뇌병변장애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특수앉기 자세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이동변기,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음식섭취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 지지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탁자 책상 및 독서대, 기억지원 보조기기
심장장애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시각장애 영영상 확대 비디오시스템(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증폭기), 진동시계
뇌변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장치

지원신청

읍 · 면 · 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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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4

최근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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