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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 제도 안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위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이혼, 실직, 출소, 단전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을 시행함

긴급지원 절차

위기사유 발생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상담요청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

국번 없이 129번으로 보건 복지 콜센터에 상담 의뢰

병실담당 간호사 및 사회사업실 상담요청(의료지원)

긴급지원의 종류(2024년 기준)

생계지원

생계지원의의 가구규모별 지원금을 나타내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기준 100분의 75이하 일 것

의료지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해 지급
  • 해당 의료서비스의 입원 일부터 퇴원 일까지 발생한 비용지원(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등은 지원 제외함)
  • 1회에 한해서 연장지원(관련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주거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시설 및 임대인에게 비용지급
  • 1개월 지원 원칙
주거지원의의 가구규모별 지원금을 나타내는 표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원) 398,900 662,500 874,1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개월 지원 원칙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의 가구규모별 지원금을 나타내는 표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의 가구규모별 지원금을 나타내는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기준 100분의 75이하 일 것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기준 24,100만원 이하 (단,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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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240-4337

최근수정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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