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위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이혼, 실직, 출소, 단전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을 시행함
위기사유 발생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상담요청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
국번 없이 129번으로 보건 복지 콜센터에 상담 의뢰
병실담당 간호사 및 사회사업실 상담요청(의료지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기준 100분의 75이하 일 것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대도시(원) | 398,900 | 662,500 | 874,100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기준 100분의 75이하 일 것
대도시기준 24,100만원 이하 (단,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