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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일자리 및 융자 지원

장애인 일자리 및 융자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사업명, 근로시간, 내용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근로시간 내용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주 40시간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기간제 주 20시간
복지형일자리 주14시간
(월56시간)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업무(주차단속, 환경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주 25시간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신청 문의: 서구청 생활지원과(☎051-240-4825)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

대여조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사업명, 근로시간, 내용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 원 이하)
  •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절차: 대여 신청→소득 조사→결과 통지(적합 또는 부적합)→자금 신청

신청 문의: 서구청 생활지원과(☎051-240-4825)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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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최근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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