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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ㆍ대물배상책임지원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 원, 피보험자 부담 3만 원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음
사고발생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보험금 직접 청구(사고접수 및 문의 ☎02-2038-0828)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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