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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대상

서구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단, 타구 전출시 자동해지
  • ※장애인 본인이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음

보장범위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ㆍ대물배상책임지원

보장금액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 원, 피보험자 부담 3만 원

  • ※장애인 본인의 신체상해ㆍ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청구절차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음

청구방법

사고발생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보험금 직접 청구
(사고접수 및 문의 ☎02-2038-0828)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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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최근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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