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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목적

법,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가가구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1,894천원)

(단위: 원 / 2024년 기준)

'2024년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원) 2,179,602 3,569,398 4,555,180 5,520,527 6,423,211 7,272,559

재산기준 : 가구당 350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 생할준비금에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지원대상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제19조를 적용 받는 경우

지원내용(원칙 1회)

'지원내용'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원)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24시간이내) 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지급(48~72시간이내) 긴급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원칙1회) 사후조사 후 관리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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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240-4334

최근수정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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