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의 보육료 지원
2024년 기준
보육료 유형 | 연령 | 출생연도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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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반 | 연장반(시간) | |||
영유아 보육료 | 만 0세 | 2023. 01. 01. 이후 출생 | 540,000원 | 3,000원 |
만1세 | 2022. 01. 01. 이후 출생 | 475,000원 | 2,000원 | |
만2세 | 2021. 01. 01. 이후 출생 | 394,000원 | ||
만3세~5세 누리과정 |
2018. 01. 01. ~ 2020. 12. 31. | 280,000원 | 1,000원 | |
장애아 보육료 | 만12세이하 | 2011. 01. 01. 이후 출생 | 587,000원 | 3,000원 |
방과후 보육료 | 만6세~12세(취학아동) | 2011. 01. 01. ~ 2017. 12. 31. | (일반아동)100,000원 (장애아동)293,000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은 출석일수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출석일수 0일인 경우 미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해당 유무에 따라 만3~5세 누리과정 이용시 부모부담금 발생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가정양육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불가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별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문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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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