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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개요

'장애인 바우처 사업 -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 - 개요'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수급자로 선정된 수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유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내용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구간
1구간 ~ 15구간으로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이용가능

본인부담금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다름.
비고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에 거쳐 총 36개 평가지표(서비스종합조사표)로 구성

* 기능제한: 일상생활동작 관련 13개지표, 수단적일상생활동작 관련8개지표, 인지행동특성 8개 지표로 구성

*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 생활 2개 지표 구성

* 가구환경: 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지하층 거주 등 5개 지표로 구성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4,205천원)
7구간
(4,6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 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단위 : 원)
구분 본인
부담율
특례
(734천원)
15구간
(936천원)
14구간
(1,403천원)
13구간
(1,870천원)
12구간
(2,336천원)
11구간
(2,804천원)
10구간
(3,271천원)
9구간
(3,738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 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의 경우 187,700원임.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2차 납부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일~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3차 납부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6일~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월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 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 "장애등급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신규신청 이면서 공단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전제장애인) 장애심사용진단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사회활동에 해당될 경우: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4대보험미가입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농업인(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증빙) 임업인(입목재산자료), 어업인(어업권 및 선박보유내역)
  •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읍 · 면 · 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관내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구 구덕로310 골든캐슬
3층(동대신동2가)
051-253-7707
사단법인부산서구장애인협회 서구 구덕로150번길 5-2
(토성동3가)
051-242-7069
복지21플러스 서구 구덕로134번길 46-4
(토성동1가)
051-256-0382
서구온사랑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서구 자갈치로2, 6층
(충무동1가)
051-248-5757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참고 1]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제외대상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사람
  •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책정된 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생성 이용가능함.

활동지원기관은 급여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

* 중복서비스 불가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로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4

최근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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