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수급자로 선정된 수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유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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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구간
1구간 ~ 15구간으로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이용가능
본인부담금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다름. |
비고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에 거쳐 총 36개 평가지표(서비스종합조사표)로 구성
* 기능제한: 일상생활동작 관련 13개지표, 수단적일상생활동작 관련8개지표, 인지행동특성 8개 지표로 구성
*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 생활 2개 지표 구성
* 가구환경: 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지하층 거주 등 5개 지표로 구성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구분 | 본인 부담율 |
8구간 (3,997천원) |
7구간 (4,440천원) |
6구간 (4,885천원) |
5구간 (5,329천원) |
4구간 (5,773천원) |
3구간 (6,217천원) |
2구간 (6,660천원) |
1구간 (7,10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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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70% 이하 | 4% | 159,800 | 177,6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20% 이하 | 6%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
180% 이하 | 8%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
180% 초과 | 1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구분 | 본인 부담율 |
특례 (697천원) |
15구간 (889천원) |
14구간 (1,333천원) |
13구간 (1,777천원) |
12구간 (2,220천원) |
11구간 (2,665천원) |
10구간 (3,109천원) |
9구간 (3,55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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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70% 이하 | 4% | 27,800 | 35,500 | 53,300 | 71,000 | 88,800 | 106,600 | 124,300 | 142,100 |
120% 이하 | 6% | 41,800 | 53,300 | 79,900 | 106,600 | 133,200 | 159,900 | 177,700 | 177,700 | |
180% 이하 | 8% | 55,700 | 71,100 | 106,600 | 142,100 | 177,600 | 177,700 | 177,700 | 177,700 | |
180% 초과 | 10% | 66,700 | 88,900 | 133,3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의 경우 177,700원임.
조견표의 금액은 애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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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 |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
매월 말일 |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2차 납부 |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
당월 1일~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3차 납부 |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
당월 16일~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월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 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신청자 제출
읍 · 면 · 동 확인
제공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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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서구 구덕로310 골든캐슬 3층(동대신동2가) |
051-253-7707 |
사단법인부산서구장애인협회 | 서구 구덕로150번길 5-2 (토성동3가) |
051-242-7069 |
복지21플러스 | 서구 구덕로134번길 46-4 (토성동1가) |
051-256-0382 |
서구온사랑장애인활동지원센터 | 서구 자갈치로2, 6층 (충무동1가) |
051-248-5757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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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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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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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책정된 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생성 이용가능함.
활동지원기관은 급여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
* 중복서비스 불가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로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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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