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암환자 5%) 전액 지원
입원의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환자 5%) 전액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본인부담금 500원, 직접조재 900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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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