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연령기준 : 만 65세이상
소득재산기준 :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구분 | 노인 단독 가구 | 노인 부부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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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직역연금 요건(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단독 가구 : 32,310원 ~ 323,18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노인 부부 : 64,620원 ~ 517,08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전국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자 : 수급희망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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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