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 등
목적
대상
푸르미&나누미 푸드마켓 [사업주체 : (사)팔복]
서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주체 : (사)팔복]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은 제공금지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 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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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