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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련 법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 등

 

사업내용

목적

  • 식품을 제조, 판매, 유통, 조리하는 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 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이용자의 50% 범위에서 제공
 

운영기관

푸르미&나누미 푸드마켓 [사업주체 : (사)팔복]

  •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 슈퍼마켓 형식
  • 위치 / 연락처 : 서구 대영로85번길 42 / 051-243-1367
  • 이용기간 : 상·하반기 선정. 6개월간 이용
  • 이용시간 : 월~금요일 10:3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 이용방법: 월1회 생필품 5점 이내 선택 후 수령
  • 준비물: 신분증, 장바구니 지참
 

서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주체 : (사)팔복]

  •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은 제공금지

  • 위치 / 연락처 : 서구 대영로85번길 42 / 051-243-1367
 

이웃사랑 내가 먼저! 기탁자가 받는 혜택은?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 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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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240-4314

최근수정일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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