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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목적

목적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장애인에게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대상

독거노인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서비스내용

독거노인·장애인에게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수행기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051-253-1922)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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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240-4371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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