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장애인에게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독거노인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장애인에게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서구종합사회복지관(☎ 051-25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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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