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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급여 지원

장애인 연금

목적

중증장애인의 근로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 및 사회통합을 위함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지원내용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매월, 단위:원)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을 '구분, 연령, 계, 기초, 부가'로 구성한 표입니다.
구분 연령 기초 부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 이상 424,810 - 424,8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6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해당 지원내용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내용이며, 각 가구당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만18 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장애수당 : 1인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매월, 단위:원)

장애아동수당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차상위, 보장시설수급자, 중증(종전 1,2,3급), 경증(종전 4,5,6급)'로 구성한 표입니다.
구분 심한장애(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심하지않은장애(종전3 ~ 6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0,000 110,000
주거·교육·차상위 170,000 110,000
보장시설수급자 90,000 30,000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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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1

최근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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