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근로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 및 사회통합을 위함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매월, 단위:원)
구분 | 연령 | 계 | 기초 | 부가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424,810 | 334,810 | 90,000 |
65세 이상 | 424,810 | - | 424,810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64세 | 414,810 | 334,810 | 80,000 |
65세 이상 | 80,000 | - | 8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65세 이상 | 50,000 | - | 50,000 |
해당 지원내용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내용이며, 각 가구당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만18 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수당 : 1인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매월, 단위:원)
구분 | 심한장애(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 심하지않은장애(종전3 ~ 6급)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20,000 | 110,000 |
주거·교육·차상위 | 170,000 | 110,000 |
보장시설수급자 | 90,000 | 30,000 |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