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명의 전화1대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한 장애인 단체와 그 지부 또는 지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1대 추가가능)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통화료의 50% 할인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통화료의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신청장소 : 관할 전신전화국(문의 : 국번없이 100번)
구비서류
개인명의의 전화일 경우 -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 설치 장소와 장애인 복지카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전화요금 할인(단,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제외)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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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