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포털 스킵네비게이션

닫기
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책
기타 감면 혜택
전화요금할인

대상장애인 및 대상전화

장애인명의 전화1대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한 장애인 단체와 그 지부 또는 지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1대 추가가능)

지원내용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통화료의 50% 할인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통화료의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전신전화국(문의 : 국번없이 100번)

구비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1통, 장애인등록증, 도장
  • 단 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 시 설 : 법인설립인가(허)증 사본1부, 시설설립인가증 사본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 사본 1부

지원조건

개인명의의 전화일 경우 -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 설치 장소와 장애인 복지카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전화요금 할인(단,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제외)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함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1

최근수정일 : 2021-09-01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