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CFC : 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지방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세분화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을 포함하여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정책,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아동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또한 자원의 공평한 배분, 아동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도심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자와 지역사회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모든 아동, 청소년,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차별, 불평등 및 빈곤 감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교육, 보건, 영양, 위생, 아동보호,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정책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을 통해 아동, 특히 빈곤층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주이용자인 시설과 공간을 조성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내용 출처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최근수정일 :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