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만 18세 미만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 월 200천원/1인(18세까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 월627천원/1인, (경증장애)월551천원/1인 (만 18세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연간 2,600천원 한도)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가능(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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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