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는 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기타법률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표시방법
표시문구 | 표시장소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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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100㎜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위반 시 처벌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함(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종류 :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트 등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방법
표시문구 | 표시장소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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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100㎜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 보이는 곳에 최소 150㎜×50㎜ 이상의 크기로 표시
위반 시 처벌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겍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정기 간행물, 인터넷뉴스 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위반 시 처벌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상 청소년 : 만 9세 ~ 24세
일상적인 고민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의 모든 상담
언제 어디서나 전화, 문자, 사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사업목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직접제공 또는 연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수행사업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지방상담사업, 동반자 사업 )
프로그램 종류 :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청소년 지원과정
사업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에 맞춰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프로그램 지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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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