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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보호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해당자에 한함)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해당자에 한함)

가정위탁수당: 월 300천원 양육수당 지급

18세 이상 보호가 만료되는 아동에게 월 500천원(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자립정착금 : 18세 이상 보호가 만료되는 아동에게 10,000천원(2회에 걸쳐 분할지급)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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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240-3552

최근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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