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법 : 가구 단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171,856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4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1종(근로무능력자), 2종(근로능력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48%)기준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구분 (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548,000 | 38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상한금액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내용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지원기준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5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 중,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지원
구분 \ 종류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 수업료 |
---|---|---|---|
초등학생 | 487,000원 | - | - |
중학생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연1회 (학교로 실비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2015년 7월부터)
지원대상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
지원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
자녀교통비 |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 1, 4, 7, 10월 |
월동대책비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
세대별 100천원/연1회 | 11월 |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