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 Person)은?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아동권리 침해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인원 : 3명(변호사,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장 등)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누구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신청서(서식)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서 바로가기: http://naver.me/GozQTMT0
QR코드로 신고하기
이메일 : aaaaaa82@korea.kr
전화 : 051-240-4462
팩스 : 051-240-4359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친화계
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