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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보호

목적

소년·소녀가정에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아동의 건전성장 기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현재는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지원내용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부가급여 : 월 200천원 양육수당 지급

전세자금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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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240-4461

최근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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