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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현황
아동복지시설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등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종류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건전육성비 : 교통비, 용돈, 학습보조비, 수학여행비, 하계수련비 등

자립수당 : 18세 이상 보호가 만료되는 아동에게 월 500천원(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대학등록금: 대학 진학 아동에게 대학 등록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1회)

자립정착금 : 18세 이상 보호가 만료되는 아동에게 10,000천원(2회에 걸쳐 분할지급)

전세자금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시설현황

구 분 시설명 소재지 설치일자 정원 전화번호
아동양육시설 소년의집 서구 감천로 237 ‘74.05.07. 130 051-250-5270
송도가정 서구 천해남로 7 ‘67.06.22. 110 051-250-5377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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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240-3554

최근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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