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위: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3,351,791원)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고재산(12억)인 경우 기존 기준 적용)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 부양능력없음 판정)
연중 수시 접수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시기
| 지원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
| 자녀교통비 |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 1, 4, 7, 10월 |
| 월동대책비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
세대별 100천원/연1회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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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