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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책
기타 감면 혜택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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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1

최근수정일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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