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장애인
- 장애인 복지 시책
- 기타 감면 혜택
-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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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1
최근수정일 :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