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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사업기간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통합건강증진실(영양플러스실)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장소: 서구 가족센터 2층 통합건강증진실 (부산 서구 구덕로 127)
(서류제출, 신청서작성, 영양평가)→ 대상자 선정여부 개별통보

문의: 서구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 영양플러스 ☎051)240-4847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을 거주기준, 연령기준, 영양기준, 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거주기준 서구민
연령기준 - 영유아 : 만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영양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산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기존 참여대상자가 퇴록 후 다시 영양상태가 악화되면 대기자 접수상황 및 보건소 여건에 따라 2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시 퇴록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보충식품 제공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함)

2026년 소득판정 기준표

2026년 소득판정 기준표를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안내사항

안내사항을 구비서류, 신청 및 문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신청 및 문의 서구 가족센터 2층 통합건강증진실
전화문의 후 방문(051-240-4847, 4901)

보충식품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보충식품을 영아(0~5개월), 영아(6-12개월), 유아(1-5세), 임신/혼합수유/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 보충식품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구분 보충식품
영아(0~6개월) 분유
( 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영아(7~12개월)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애호박
(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아(1-5세)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애호박
임신부,
혼합수유부(출산 6개월까지),
출산부(출산 6개월까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애호박
혼합수유부(출산 7~12개월)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또는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애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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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901

최근수정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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