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자녀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5.01.01. 이후 서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 지원금액 | 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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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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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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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관련 의료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산후조리경비 결제 후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 시 제출)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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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거소사실 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서구보건소(☏051-24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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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