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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의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해당 수술·치료 진행 예정 및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시 지원 가능

주민등록 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관내주민

지원내용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가령, 만19세 ~ 만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25년 기준)으로 우선 안내하며, 지원 탈락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권자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손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직접구비와 의료기관에 요청으로 나눈 표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 1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2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4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2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3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4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지원 결정 및 지급

지급 절차

  •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하여 지급 결정

    지급 불가 결정 시, 지급 기한 내 사유 적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확인하여 지급액 결정

지급 결정

  • 확인 사항
    • 1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건강보험자격 확인
    • 2「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의사 진단서)
    • 3동결·보존 확인서상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여부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 이후인지 여부도 확인

  •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통보

지급액 결정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및 채취, 동결, 보관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금액 한도(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 내 지원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동결·보존 중단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중단 사유가 동결·보존확인서[서식 제3호]에 기재되어야 함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주사시술 당일에 투약하려는 약제만 원내처방되어야 함(「의료법」)

지급 기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신청인 본인 계좌 송금)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를 충분히 설명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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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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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최근수정일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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