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1급유형 | 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 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 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
| 2급유형 | 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 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 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고려사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예)▴우울의평가: PHQ-9(PatientHealthQuestionnaire-9),▴불안의평가:GAD-7(GeneralizedAnxietyDisorder-7),▴자살위험성의평가:P4suicidalityscreenscale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유의사항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제공기관
관내 제공기관
| 제공기관명 | 주소 | 구분 | 예약문의 |
|---|---|---|---|
| 마음햇살 심리상담센터 | 서구 구덕로 342 (동대신동3가, 4층) |
2급 | 010-2205-9538 |
| 나눔심리발달센터 | 서구 망양로 15 (서대신동3가, 2층) |
2급 | 051-246-1619 |
지역별 제공기관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www.129.go.kr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계(☎051-290-5221)
최근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