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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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서비스 제공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생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인력 1명 | 10명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명 | 15명 | 20명 | |
상태아, 중증장애산모+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대상
부산시 예외지원(소득무관): 기준중위소득150%초과 첫째아
2020년부터 둘째아 지원(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수 산정(※방문전 전화 문의)
부산시 예외지원(소득무관): 기준중위소득150%초과 첫째아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사산증명서 등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방문 전 전화문의)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행정 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생략 가능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휴직 시 추가서류 : 소속 직장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명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필요
사실혼일 경우
보증인 신분증 사본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부산시 지원 안내 및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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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등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조리와 관련한 요청사항(산모·신생아 관련),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감염예방관리 등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http://www.socialservice.or.kr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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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