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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서구)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서구)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 서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을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로 구분한 표
사용처 지원금액 시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지원절차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산모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증빙서류 업로드

<방문시 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추가서류(해당자)>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구비서류 양식(보건소 방문시 필참)다운로드 다운로드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및 접수처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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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최근수정일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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