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19종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1인당 300만원까지(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명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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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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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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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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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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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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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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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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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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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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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전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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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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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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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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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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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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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환 |
N0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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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
I0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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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성장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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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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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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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