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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관리

임산부의 정기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아이출산과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임신 신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임신신고자 조기등록 및 건강기록부 작성

임산부 등록관리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임산부관리

  • · 임신초기검사(산전검사) : 혈액검사(빈혈) ,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풍진검사
  • · 철분제 지급(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6개월 분, 출산 후 3개월 내 방문 시 최대 2개월 분 지원)
  • · 엽산제 지급(임신12주이전 임산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결혼준비(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부터 혼인신고(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후 1년이내까지

신혼부부 검겅검진을 실시하는 가임여성 중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 엽산제 2달분 제공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건강검진 목록

  • · 여성 : 혈액검사(CBC,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AIDS, 간기능),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임질, 클라미디아), 풍진검사
  • · 남성: 혈액검사(CBC,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AIDS, 간기능),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임질, 클라미디아)

기타 문의 : 서구 보건소(☎ 051-240-4865,4876)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 시기에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확보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내원(수검자) -검진실시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 www.nhic.or.kr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기초 예방접종 안내

영유아 발달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건보료 기준 폐지)

지원금액: 1인당 1회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 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

  • · 정밀검사를 의뢰 한 지정된 검사(의료)기관 이용 시: 검사(의료)기관에서 청구
  • - 지정된 검사의료기관(부산대학교병원) 이용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의뢰서(보건소 발급), 지원대상자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 - 증빙서류: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발행),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진료비영수증,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입금통장 사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하여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선천성난청검사

1. 선별검사

  • 1)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2)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1회에 한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 지급, 재검 판정(refer)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검사비 외 항목 제외

2. 확진검사

  • 1) 대상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 내용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3. 지원절차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 지원내용

  •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3. 지원기준

  • - 대학병원급에서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1개월 이 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반드시 ABR 포함)
  • -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 내인 경우 인정
  •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구입일로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4. 지원절차

  1. ①보청기 지원신청서 보건소 제출(방문접수)
  2. ②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3. ③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4. ④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5. ⑤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6. ⑥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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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76

최근수정일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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