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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시 부산시 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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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58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5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91억원)보다 1,108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3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2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74%입니다.

우리 구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적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살림살이 규모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sseogu.go.kr)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고나영(051-240-4024)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3,583 3,226 357 4,691 4,223 468
    세출예산
    (기금포함)
    3,583 3,226 357 4,691 4,223 46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4 11.32 1.08 15.03 14.95 0.08
    재정자주도 33.74 33.64 0.10 33.56 32.97 0.59
    통합재정수지 △1 3 △4 26 23 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상황
    1 1 0 1 1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 4 2 17 15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9 8 1 18 17 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인천(동구), 대구(중구, 동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광주(동구, 남구), 울산(중구, 동구)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ㅡ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8,314 324,724 0 4,032 29,558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7,936 251,956 297,731 322,596 358,314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입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 방 세) 재개발 아파트 준공과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 지방소비세 기초자치단체 직접 교부

(세외수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증가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상승

(의존수입) 부산시 재원배분 비율 확대로 조정교부금 증가,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

(지 방 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재원, 2016년 - (금액, 비중), 2017년 - (금액, 비중), 2018년 - (금액, 비중), 2019년 - (금액, 비중), 2020년 - (금액, 비중),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재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551 100% 242,736 100% 282,647 100.00% 305,927 100.00% 324,724 100.00%
    지 방 세 17,893 7.83% 19,710 8.12% 25,207 8.92% 26,023 8.50% 28,621 8.81%
    세외수입 8,635 3.78% 8,734 3.60% 9,182 3.25% 8,601 2.81% 11,634 3.58%
    지방교부세 3,500 1.53% 3,500 1.44% 15,000 5.31% 20,000 6.54% 20,000 6.16%
    조정교부금 등 45,300 19.82% 46,300 19.07% 46,300 16.38% 48,300 15.79% 49,300 15.18%
    보 조 금 138,223 60.48% 153,330 63.17% 171,777 60.77% 186,815 61.07% 193,975 59.74%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1,000 0.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0 6.56% 11,162 4.60% 15,181 5,37% 16,188 5,29% 20,194 6.22%

    당초예산 총계기준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8,314 324,724 0 4,032 29,558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7,936 251,956 292,731 322,596 358,314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출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역시 증가 됨

민선 7기 구정 공약·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생활 SOC사업 적극 발굴·추진으로 지출 수요 증가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주민 생활 속 안전 강화 등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지출 확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세출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553 100% 242,737 100% 282,647 100% 305,927 100% 324,724 100%
    일반공공행정 9,579 4.20% 8,966 3.70% 9,598 3.40% 9,659 3.18% 11,063 3.41%
    공공질서 및 안전 555 0.24% 1,063 0.44% 1,258 0.45% 1,605 0.52% 7,116 2.19%
    교 육 573 0.25% 645 0.27% 1,429 0.51% 1,569 0.51% 1,741 0.54%
    문화 및 관광 2,362 1.03% 2,559 1.05% 4,691 1.66% 5,489 1.79% 3,882 1.18%
    환경보호 9,662 4.23% 10,477 4.32% 11,482 4.06% 18,236 5.96% 13,344 4.11%
    사회복지 133,616 58.46% 147,895 60.93% 161,835 57.26% 176,826 57.80% 187,859 57.84%
    보 건 7,741 3.39% 8,238 3.39% 9,223 3.26% 10,167 3.32% 13,396 4.13%
    농림해양수산 4,326 1.89% 3,625 1.49% 5,466 1.93% 4,581 1.50% 3,550 1.09%
    산업·중소기업 119 0.05% 108 0.04% 2,262 0.80% 60 0.02% 122 0.04%
    수송 및 교통 4,662 2.04% 2,571 1.06% 3,001 1.06% 7,509 2.45% 12,139 3.74%
    국토 및 지역개발 1,989 0.87% 2,380 0.98% 11,402 4.03% 9,092 2.97% 8,231 2.5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014 0.88% 1,099 0.45% 5,652 2.00% 4,172 1.36% 3,594 1.11%
    기 타 51,355 22.47% 53,111 21.88% 55,348 19.58% 56,962 18.62% 58,737 18.09%

    당초예산 총계기준

  •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계, 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322,806 358,502 35,696 11.06
    서구 322,596 358,314 35,718 11.07
    출자·출연기관 210 188 △22 △10.48

    당초예산 총계기준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이전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40%
    (18.62)
    324,724
    (324,724)
    40,255
    (60,449)
    263,275 1,000 20,194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1.61
    (18.17)
    11.72
    (16.32)
    12.17
    (17.54)
    11.32
    (16.61)
    12.40
    (18.62)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 시설이 편중되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증가 이유는 일시적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3.74
    (39.96)
    324,724
    (324,724)
    109,555
    (129,749)
    193,975 1,000 20,194
    (0)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당초예산 32.96
    (39.52)
    32.23
    (36.83)
    33.85
    (39.23)
    33.64
    (38.93)
    33.74
    (39.96)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실정이며,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지적재조사 세입이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 · 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규모
    (G=B+E)
    통합
    재정수지1
    (H=A-G)
    통합
    재정수지2
    (I=A-G+F)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307,889 327,968 30 80 50 20,050 328,018 △20,129 △79
    일반회계 303,724 324,324 0 0 0 20,000 324,324 △20,600 △600
    기타
    특별회계
    3,958 1,960 0 0 0 50 1,960 1,998 2,048
    기 금 206 1,683 30 80 50 0 1,733 △1,527 △1,527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7,435 △13,401 △18,270 △15,775 △20,129
    통합재정수지 2 △61 18 47 275 △79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
2022년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차입(10억 원)이 발생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용계획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09,842 412,516 418,537 423,913 432,980 2,097,788 1.40
      자체수입 48,018 49,137 50,138 51,126 52,153 250,572 2.10
    이전수입 305,366 305,987 308,426 310,395 315,577 1,545,751 0.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458 57,392 59,973 62,392 65,250 301,465 3.70
    세        출 409,842 412,516 418,537 423,913 432,980 2,097,788 1.40
      경상지출 107,630 108,716 110,570 112,303 114,577 553,796 1.60
    사업수요 302,212 303,800 307,967 311,610 318,403 1,543,922 1.3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9,64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4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9,00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36

    당초예산 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menuCd=DOM_00000010300500106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37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총무과 보동길·보수대로 노후 옹벽 미관 개선 사업 30 신규사업
    총무과 꽃마을 방송시설 정보통신공사 23
    창조도시과 충무대로 50번길 일원 안심마을(CPTED) 조성사업 100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건립 200
    복지정책과 부민노인복지관 방수공사 44
    가족행정과 아동 영양 지원사업, 아동 생일축하 지원사업 26
    가족행정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8
    청소행정과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0
    건설과 서대경로당 골목길 포장 및 맨홀 뚜껑 교체 30
    건설과 해돋이로 406-10 일원 골목길 정비 40
    건설과 대티로 108번길 32 골목길 계단 정비 30
    건설과 대티로 115번길 계단 정비 20
    건설과 서대신3동 한새마을 하늬숨길 정비사업 80
    건설과 꽃마을로 노후 골목길 정비공사 20
    건설과 꽃마을 수야집 일원 노후 골목길 정비공사 20
    건설과 까치고개로 137번길 일원 하수관로 및 난간정비 40
    건설과 까치고개로 파손 수로 보수 20
    건설과 해돋이로 223번길 4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초장로 9-5 일원 골목길 포장 30
    건설과 천마로 162-9 일원 골목길 포장 60
    건설과 해돋이로 152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30
    건설과 충무대로 191번길 골목길 포장 50
    건설과 천마로 154 일원 골목길 포장 20
    건설과 해돋이로 140번길 22 일원 골목길 포장 20
    건설과 충무대로 83 앞 중앙분리대 배수 개선사업 100
    교통행정과 버스쉘터 정비사업(부민초등학교 앞 외 1개소) 26
    동대신1동 보수대로 154번길 및 망양로 224-3 일원 20
    동대신2동 중앙공원로 27번길 골목길 포장 및 정비 20
    동대신3동 중앙공원로 7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20
    서대신1동 구덕로 305, 315번길 일원 하수도맨홀 악취방지 장치 설치 20
    서대신3동 서대신3동 구덕경로당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20
    서대신4동 금선사 일원 정비공사 12
    서대신4동 꽃마을 공동우물 정비공사 8
    부민동 해돋이로 322번길 일원 노후 측구 교체 및 계단 정비외 1개소 20
    아미동 까치고개로, 해돋이로 일원 노후 도로포장 등 20
    초장동 항도교회 인근 파고라 설치 15
    충무동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20
    충무동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20 신규사업
    남부민1동 충무대로 211번길 등 계단 및 옹벽 벽화 제작 20
    남부민2동 남부민로 14-12 일원 및 충무대로 149번가길 31 일원 등 노후 골목길 정비 등 20
    암남동 암남로 14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공사 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board/list.bsseogu?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0101005005012&contentsSid=2498&cpath=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주민의견 (사유) 소요예산(천 원) 제안방법
합 계 1,372
1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천마로 224일원, 천마로 231번길 일원
초장동, 충무동)
고정식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 및 투기위치와의 거리 문제 등으로 투기자 파악 곤란, 수시로 건의되는 감시카메라 설치 요구 10 방문 접수
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제안
- 관내 저소득층 아동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의 불균형한 식사로 인한 건강위협으로 밑반찬 및 생일선물 키트 지원 26 방문 접수
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대신, 부민, 해강, 원광 지역아동센터
시설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학습공간 마련으로 시설 이용 아동들의 만족도 향상 18 온라인접수
4 서구 보훈회관 건립
- 해안새벽시장길 76, 충무동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부산15개구군 보훈회관 건립완료로 서구 보훈단체 숙원사업으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소통공간 마련 필요 200 방문접수
5 보동길·보수대로 노후 옹벽 미관 개선 사업
- 보동길 170~ 망양로 242번길 12 일원(동대신1동)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고 옹벽이 오염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 필요 30 방문접수
6 서대경로당 골목길 포장 및 맨홀뚜껑 교체
- 구덕로 305번길 4-26 일원(서대신1동)
아스콘이 파손되어 구멍이 나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 신속한 정비 필요 30 방문접수
7 해돋이로 406-10 일원 골목길 정비
- 해돋이로 406-10 일원 골목길(서대신1동)
시공 후 40년 이상 지난 골목길로 바닥이 파이고 갈라져 우수 시 보행에 지장이 커 정비 필요 40 방문접수
8 대티로 108번길 32 골목길 계단 정비
- 대티로 108번길 32 옆 골목길(서대신1동)
노후계단으로 우수시 배수로가 없어 인명사고 우려가 있어 재설치가 필요함 30 온라인접수
9 대티로 115번길 계단 정비
- 대티로 115번길(서대신1동)
계단 일부가 파손되고 배수로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 필요 20 방문 접수
10 한새마을 하늬숨길 정비사업
- 시약로 27번길 일원(서대신3동)
전입로가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정비가 필요함 80 팩스 접수
11 꽃마을 방송설비 정보통신공사
- 꽃마을 전역(서대신4동)
꽃마을 일원은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으로 주민 대피를 위한 방송시설 설치 요청 23 방문 접수
12 꽃마을로 노후 골목길 정비공사
- 꽃마을로 37-15~39 일원(서대신4동)
골목길 노면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보행자 낙상 등의 안전사고 우려로 정비 필요 20 방문 접수
13 꽃마을 수야집 노후 골목길 정비공사
- 서대신동3가 7-96일원(서대신4동)
어르신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노면 포장상태 불량.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하여 규사 포장 등의 정비 필요 20 방문 접수
14 버스쉘터 정비사업
- 고운들로 12, 대청로 8(부민동)
보행공간 침범에 따른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 및 온열의자 설치 필요 26 방문 접수
15 까치고개로 137번길 일원 하수관로 및 난간정비
- 까치고개로 137번길 17~까치고개로 137번길 25 앞 (아미동)
하수관로 노후화와 파손으로 정비 필요 40 방문 접수
16 까치고개로 파손 수로 보수
- 까치고개로 125-10 옆 수로(아미동)
우천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파손 수로 보수 필요 20 방문 접수
17 해돋이로 223번길 4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 해돋이로 223번길 4 일원(초장동)
파손 및 노후화로 보행 안전 위협 골목길 정비공사 필요 30 지역회의발굴
18 초장로 9-5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 초장로 9-5 일원(초장동)
골목길 노후화와 계단경사가 높아 불편함이 있어 계단 경사 조정 및 보행 안전확보 필요 30 지역회의발굴
19 천마로 162-9 일원 골목길 포장
- 천마로 162-9 일원(남부민1동)
계단경사가 높고 균열 및 파손되어 골목길 포장 필요 60 지역회의발굴
20 해돋이로 152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해돋이로 152번길 46-4 일원 골목길(남부민1동)
골목길 노후화와 단차가 큰 계단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30 지역회의발굴
21 충무대로 191번길 골목길 포장
- 충무대로 191번길(남부민1동)
골목길 노후화와 균열로 골목길 정비 필요 50 지역회의발굴
22 천마로 154 일원 골목길 포장
- 천마로 154 일원(남부민1동)
골목길 노후화와 파손으로 골목길 포장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3 해돋이로 140번길 22 일원 골목길 포장
- 해돋이로 140번길 22 일원(남부민1동)
골목길 노후화와 파손으로 골목길 포장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4 충무대로 50번길 일원 안심마을(CPTED) 조성사업
- 충무대로 50번길 일원(암남동)
범죄발생위험지역으로 안심 마을 조성사업 필요 100 지역회의발굴
25 충무대로 83 앞 중앙분리대 배수 개선 사업
- 충무대로 83 앞 중앙분리대(암남동)
중앙분리대에 우수가 배수되지않고 상습침수됨. 배수 개선 필요 100 지역회의발굴
26 부민노인복지관 방수공사
- 부용로 30(부민동)
폭우 시 4층, 5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 필요 44 지역회의발굴
27 노후 골목길 포장 및 하수구 맨홀 정비
- 보수대로 154번길 및 망양로 224-3일원(동대신1동)
노후된 골목길에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여 침수 발생. 골목길 포장 및 하수구 맨홀 정비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8 중앙공원로 27번길 골목길 포장 및 정비
- 중앙공원로 27번길 4-17 일원(동대신2동)
골목길 노후화로 콘크리트, 하수구 뚜껑 파손으로 통행 불편초래 정비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9 중앙공원로 7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중앙공원로 7번길 3-2~3-18 골목길(동대신3동)
골목길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골목길 정비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0 하수도맨홀 악취방지 장치 설치
- 구더골 305, 315번길 일원(서대신1동)
맨홀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악취가 발생하여 하수도 맨홀 악취방지 장치 설치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1 구덕경로당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 대신로 13-3 일원(서대신3동)
골목길이 노후하고, 하수구 악취발생으로 골목길 정비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2 금선사 일원 정비공사
- 서대신동3가 31-180 일원(서대신4동)
비탈길에 난간 부재로 안전 사고우려. 안전난간 설치 필요 12 지역회의발굴
33 꽃마을 공동우물 정비공사
- 꽃마을로 163번길 4(서대신4동)
공동우물 수질 오염으로 공동 우물 환경개선 필요 8 지역회의발굴
34 해돋이로 322번길 및 355번길 일원 노후 측구 교체 및 계단 정비
- 해돋이로 322번길 일원, 해돋이로 355번길 일원(부민동)
하수 측구 배수 문제, 노후화된 계단길로 측구 교체와 계단정비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5 노후 도로 포장 등
- 까치고개로, 해돋이로 아미로 주택가 골목길 등 (아미동)
노후된 도로 및 계단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6 항도교회 인근 파고라 설치
- 아미초장로 74번길 1 앞(초장동)
여름철 그늘막 부족으로 파고라 설치 15 지역회의발굴
37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 천마로 231번길 13-1~천마로 201번길 68(충무동)
천마로 231번길 13-1~천마로 201번길 68(충무동) 20 지역회의발굴
38 계단 및 옹벽 벽화 제작
- 충무대로 211번길(남부민1동)
계단 및 옹벽 벽화가 노후되어 정비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9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 남부민로 14-12 일원, 충무대로 149번가길31(남부민2동)
노후계단길 단차 정비 및 노후 하수구 맨홀 뚜껑 교체, 난간 설치필요 20 지역회의발굴
40 암남로 14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 암남로 14번길 일원(암남동)
바닥면이 거칠고 경사면이 길어 골목길 경사면 정비 및 바닥포장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7 57 175 156 328,756 309,924 18,832
    의회사무과 1 1 3 2 730 681 49
    기획감사실 1 4 12 7 4,475 4,879 △404
    신성장
    사업추진단
    1 3 6 6 3,785 5,108 △1,323
    행정지원국 1 18 50 38 63,541 62,891 650
    주민복지국 1 18 58 59 209,186 203,381 5,805
    안전도시국 1 11 40 31 30,392 19,679 10,713
    보건소 1 2 6 13 14,250 11,043 3,207
    0 0 0 0 2,397 2,262 135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4 33.74 57.85 17.2 64.59 109.01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328,756 126 18 108 0.04%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235,373 249,761 290,242 309,924 328,756
    국외여비 총액(B=C+D) 138 135 142 126 126
    국외업무여비(C) 18 18 24 18 18
    국제화여비(D) 120 117 118 108 108
    비율 0.06% 0.05% 0.05% 0.04% 0.04%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24,724 557 0.17%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228,552 242,736 282,647 305,927 324,724
    행사·축제경비 356 278 379 402 557
    비율 0.16% 0.11% 0.13% 0.13% 0.17%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4 192 60 40 92 98.77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90 92 189 192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5 182 71.25%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92 188 187 186 182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0 146 43 60 35 8 85.9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47 143 146 146 146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한도 내(B) 한도 외**
    1,777 877 877 0 49.38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659 616 792 759 877
    한도 내 659 616 792 759 877
    한도 외 0 0 0 0 0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64 1,306,150 1,122
공무원 일·숙직비 1,359 81,5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41 973,790 853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310,000원 = 1,054,550,000원
    ▷ 단체보험료: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80,000원 = 144,900,000원
    ▷ 직원건강검진비: 300,000원 × 339명 = 101,700,000원
    ▷ 출산축하포인트: 250,000원 × 20명 = 5,000,000원

    공무원 일·숙직비(구청 일·숙직 수당): 60,000원 × 1,359명 = 81,540,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
      · 수당: 300,000원 × 198명 × 12월 = 712,800,000원
      · 상여금: 300,000원 × 198명 × 2회 = 118,800,000원
      ·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198명 × 12월 × 2회 = 95,040,000원
    ▷ 반장: 25,000원 × 943명 × 2회 = 47,150,000원

재정운용성과

  •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2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 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2년에 우리 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담당부서 : 서구청
  • 연락처 : 051-240-4000

최근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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