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보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함
제출 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도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퍼 소견서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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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