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구성: 2005. 7. 29
(협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연계)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통합)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절 역할, 주민욕구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구성: 2005. 7. 29
(협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연계)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통합)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절 역할, 주민욕구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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