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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 2025-02-03 16:48:12
- 조회수 : 3617.
1.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2.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4. 입주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세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모집공고마다 상이)
5. 신청시기: 정기 또는 수시모집
6. 입주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입주가구주 연령, 부산광역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등 종합점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7. 입주자 선정과정: 모집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무주택여부 및 입주대상 자격확인 → 사업주체에 입주대상자 통보 →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
8.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적용 (단지 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이)
9. 계약기간: 2년(매 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조건 미충족시 계약연장불가)
2.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4. 입주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세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모집공고마다 상이)
5. 신청시기: 정기 또는 수시모집
6. 입주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입주가구주 연령, 부산광역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등 종합점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7. 입주자 선정과정: 모집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무주택여부 및 입주대상 자격확인 → 사업주체에 입주대상자 통보 →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
8.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적용 (단지 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이)
9. 계약기간: 2년(매 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조건 미충족시 계약연장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