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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의의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전국 시 구(군)읍면사무소
신고자 : 양친과 양자
유의사항
- 신고기간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행방불명 등)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 중 최근친·연장자의 순으로 동의 필요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15세 미만자에 대하여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이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 없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