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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기준 공시 내려받기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 항목 | ’26년도 | 전년(’25년) | ||
|---|---|---|---|---|
| 유 형 평 균 | ||||
| 1. 예산 규모 |
1-1 | 예산규모 *통합회계 | 5,379억 | 5,252억 |
| 6,551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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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세입예산(재원별) *일반회계 | 4,367억 | 4,136억 | |
| 5,656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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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세출예산(분야별) *일반회계 | 4,367억 | 4,136억 | |
| 5,656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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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회계 | 5,382억 | 5,255억 | |
| 6,576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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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여건 |
2-1 |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 10.95% | 12.41% |
|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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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 29.34% | 30.90% | |
| 2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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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통합재정수지 *통합회계 | 적자(-391억) | -280억 | |
| -273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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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 운용 계획 |
3-1 |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회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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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성인지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 우리구는 ’26년 총 22개 사업(총 예산 177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
| 3-3 | 주민참여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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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성과계획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3-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일반회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3-6 | 국외여비 편성현황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2.1억 | 1.8억 | |
| 1.9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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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일반회계 | 11억 | 10억 | |
| 26.7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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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업무추진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4.2억 | 4억 | |
| 4.2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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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일반회계 | 1.6억 | 1.6억 | |
| 1.9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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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지방보조금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9.2억 | 11억 | |
| 24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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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0억 | 0원 | |
| 4.8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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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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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예비비 편성현황 *일반회계 | 93억 *15억(일반예비비) | 85억 *15억(일반예비비) | |
| 32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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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정 운용 성과 |
4-1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 |
| 4-2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예산규모
- 1-1. 세입예산(예산 규모)
-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5,379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2026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2026년 회계별 예산 규모를 나타내는 표.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79 4,367 0 44 968 - 서구 예산규모(최근 5년)
우리구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1-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 1년 동안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2026년 회계별 예산 규모를 나타내는 표.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79 4,367 0 44 968 -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을 나타내는 표. 재원, 2026년, 금액(억원) 비중(%)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재원 2026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4,367 100% 지방세 365 8.36% 세외수입 113 2.58% 지방교부세 230 5.27% 조정교부금 등 573 13.12% 보조금 2,633 60.30% 지방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3 10.36% 우리구는 세입의 약 10.9%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78.7%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
세입재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247 100% 3,431 100% 3,713 100% 4,136 100% 4,367 100% 지 방 세 286 8.81% 377 10.98% 355 9.55% 365 8.84% 365 8.36% 세외수입 116 3.58% 91 2.65% 107 2.87% 148 3.57% 113 2.58% 지방교부세 200 6.16% 180 5.25% 140 3.77% 212 5.13% 230 5.27% 조정교부금 등 493 15.18% 513 14.95% 503 13.55% 553 13.37% 573 13.12% 보 조 금 1,940 59.74% 2,168 63.19% 2,356 63.45% 2,505 60.57% 2,633 60.30% 지 방 채 10 0.31%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2 6.22% 102 2.98% 252 6.80% 353 8.52% 453 10.36%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우리 구의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존수입: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본예산 반영
내부거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재정부족분 전입
- 1-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 1년 동안 서구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2026년 회계별 예산 규모를 나타내는 표.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79 4,367 0 44 968 -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분야별)를 나타내는 표. 세출분야, 2026년, 금액(억원) 비중(%)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재원 2026년 금액(억원) 비중(%) 합계 4,367 100 일반공공행정 179 4.10 공공질서 및 안전 27 0.62 교육 21 0.48 문화 및 관광 79 1.81 환경 174 3.98 사회복지 2,668 61.09 보건 138 3.16 농림해양수산 56 1.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5 0.34 교통 및 물류 84 1.92 국토 및 지역개발 80 1.83 과학기술 0 0 예비비 133 3.05 기타* 713 16.33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우리구는 세출의 약 61.1%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 환경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
세출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247 100% 3,431 100% 3,713 100% 4,136 100% 4,367 100 일반공공행정 111 3.41% 113 3.29% 141 3.79% 191 4.63% 179 4.1 공공질서 및 안전 71 2.19% 16 0.45% 47 1.26% 18 0.43% 27 0.62 교육 17 0.54% 19 0.55% 19 0.51% 19 0.46% 21 0.48 문화 및 관광 38 1.18% 41 1.19% 47 1.27% 66 1.60% 79 1.81 환경 133 4.11% 144 4.19% 150 4.05% 167 4.05% 174 3.98 사회복지 1,879 57.85% 2,136 62.24% 2,337 62.95% 2,525 61.05% 2,668 61.09 보건 134 4.13% 128 3.74% 118 3.17% 119 2.87% 138 3.16 농림해양수산 35 1.09% 52 1.51% 42 1.14% 50 1.22% 56 1.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 0.04% 1 0.03% 2 0.04% 2 0.06% 15 0.34 교통 및 물류 121 3.74% 53 1.54% 34 0.92% 87 2.11% 84 1.92 국토 및 지역개발 82 2.53% 82 2.40% 23 0.62% 117 2.83% 80 1.8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 예비비 36 1.11% 32 0.94% 95 2.55% 88 2.12% 133 3.05 기타 587 18.09% 614 17.90% 658 17.72% 686 16.58% 713 16.33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우리구의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
민선8기 구정 공약·현안 사업 마무리 추진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출 수요 증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지출 증가
-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단위 : 억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계, 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5,255 5382 2.4% 서구 5,252 5379 2.4% 출자·출연기관 3 3 20.9%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 최근 5년 지역통합재정통계
우리구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입니다.
재정 여건
- 2-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6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95%입니다(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B/A) 예산규모(A=B+C+D+E) 자체수입(B) 이전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10.95% 4,367 478 3,436 0 452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최근 5년 재정자립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유형평균 지자체 보다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 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둔화로 지방세는 감소하는 반면 공약·현안사업 지출확대 및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2-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34%입니다.(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B+C)/A) 세입 합계(A=B+C+D+E+F) 자체수입(B) 자주재원(C) 보조금(D) 지방채(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29.34% 4,367 478 803 2,633 0 453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 최근 5년 재정자주도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22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며 25년부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
합니다.
2026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91억으로 적자입니다.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수지1
(H=A-B-E)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
(E=D-C)총계 3,977 4,367 0 1 1 △391 일반회계 3,917 4,322 0 0 0 △405 기타 특별회계 36 30 0 0 0 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24 15 0 1 1 8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 현황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통합재정수지 2 △1 41 △89 △228 △239
우리구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며 적자폭은 다소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6년 적자폭은 약 239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재정운용계획
- 3-1. 재정운용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증가율세 입 5,619 5,650 5,676 5,701 5,739 28,385 0.5% 자체수입 507 497 493 494 495 2,485 △0.6% 이전수입 3,645 4,188 4,195 4,200 4,212 20,440 3.7% 지방채등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67 965 988 1,007 1,032 5,460 △8.4% 세 출 5,619 5,650 5,676 5,701 5,739 28,385 0.5% 정책사업 3,840 4,101 4,098 4,087 4,085 20,211 1.6% 경상지출 1,779 1,549 1,579 1,614 1,653 8,174 △1.8% 통합회계기준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3-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1 성별영향평가사업 17 3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141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주민제안사업이아닌 사업중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6년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7 11 47 11 0 0 0 0 0 0 - 별첨 4-1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정보관리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72,000 공모사업 구민안전과 꽃마을 일원 CCTV설치 4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까치고개로 192-1 일원 보도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남항체육공원 일방통행길 도로 포장 5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노후 콘크리트 방호벽 정비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보동길209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5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삼익아파트 1~8동 보도블럭 정비 6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암남동 229-5 일원 골목길 정비 28,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임시수도기념관 일원 보행로 조성 5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천마로 198-3 일원 도로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천마로186번길 골목길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초장로 일원 도로 정비공사 4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충무대로149번나길 21-9 일원 골목길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하수측구 교체 및 악취차단막 설치(주민참여예산) 4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해돋이로 224 일원 골목길 포장 15,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어린이 안전통학로 환경개선 사업 15,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전차버스정류소 정비(주민참여예산) 5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짱구쉼터 앞 버스쉘터 설치(주민참여예산) 14,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충무시장 버스정류장 정비 4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바닥 LED 설치(주민참여예산) 13,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구민안전과 대티터널 위 펜스 설치 및 정비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구민안전과 백년송도길 입구 그늘막 설치 9,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남부민1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남부민2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동대신1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동대신2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동대신3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문화관광과 주민쉼터 1층 야외운동기구 이전 설치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복지정책과 경로당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2,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복지정책과 꽃마을 탑거리 현황도로 포장 정비 35,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재난안전구호함 지원사업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복지정책과 취약경로당 노후시설 정비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부민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1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3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4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아미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암남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일자리경제과 송남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창조도시과 남부민동 641-6 주민쉼터 조성 3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창조도시과 천해로 7번길 12 일원 벽화 정비 5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계도 장비(이동식감시카메라) 설치 5,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초장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총무과 서구 경계표시석 정비 및 교체 2,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총무과 주민 안내 홍보판 설치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총무과 주민 안내용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 14,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총무과 주민 안내홍보판 설치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총무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충무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10,000 신규사업 - 별첨 4-2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주민의견서
연번 사업내용 주민의견 예산액
(천 원)제안방법 합 계 1,072,000 1 주민 안내 홍보판 설치
-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구정소식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에 홍보판 설치필요 20,000 방문접수 2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원활한 업무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후된 장비 교체 필요 10,000 방문접수 3 주민 안내 홍보판 설치
- 암남동 행정복지센터구정소식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에 홍보판 설치필요 20,000 방문접수 4 주민안내용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
- 남부민2동 행정복지센터구정소식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에 홍보판 설치필요 14,000 방문접수 5 서구 경계표시석 정비 및 교체
- 대청로 8경계표시석은 행정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노후되어 정비 필요 2,000 방문접수 6 주민쉼터 1층 야외운동기구 이전설치
- 초장로 88-13최근 공동작업장이 생기면서 협소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운동기구 이전 설치 필요 20,000 방문접수 7 천해로7번길 12 일원 벽화 정비
- 천해로7번길 12 일원노후·훼손된 벽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주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벽화 재도색 필요 50,000 방문접수 8 남부민동 641-6 주민쉼터 조성
- 남부민동 641-6 일원인근에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장기간 방치된 공터를 정비하여 주민쉼터 조성 30,000 방문접수 9 송남시장 고객쉼터 조성
- 충무대로 34시장 이용객의 편의시설 부족 해소와 휴식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고객쉼터 조성 필요 20,000 방문접수 10 꽃마을 탑거리 현황도로 포장 정비
- 꽃마을로169번길 57-77 일원노후·파손된 도로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해 정비 필요 35,000 방문접수 11 취약 경로당 노후시설 정비
- 해돋이로 182(초향경로당)건물의 노후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 및 냉방시설 교체가 필요 10,000 방문접수 12 사회복지관 재난안전구호함 지원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 필요 10,000 방문접수 13 경로당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천마로 17(늘푸른 경로당)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노후된 냉방시설 개선을 통해 폭염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가능 2,000 방문접수 14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 천마로186번길 36 일원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계도 장비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환경 조성 5,000 방문접수 15 백년송도길 입구 그늘막 설치
- 충무대로82번길 8 일원관광객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횡단보도를 대기하는 동안 그늘이 없어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설치 필요 9,000 방문접수 16 대티터널 위 펜스 설치 및 정비
- 대티로108번길 16 일원낮은 펜스로 인한 무단투기 방 지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필요 10,000 방문접수 17 보동길209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보동길209번길 일원노후 골목길 정비 및 인도조성을 통한 주민 보행 안전 제고 50,000 방문접수 18 노후 콘크리트 방호벽 정비
- 보동길 195 일원 및 망양로228번길 일원통행 안전 시설 확보 및 쾌적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난간 도색 필요 10,000 방문접수 19 하수측구 교체 및 악취차단막 설치
- 중앙공원로11번길 및 망양로175번길 일원하수구 덮개 노후화 및 악취로 인한 정비 및 악취차단막 설치 필요 40,000 방문접수 20 임시수도기념관 일원 보행로 조성
- 임시수도기념로 45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임에도 사고석으로만 되어있어 안전 우려가 크므로 보행편의를 위해 사고석 일부 철거 후 보행로 신설 필요 50,000 방문접수 21 천마로 198-3 일원 도로 정비
- 천마로 198-3~천마로 187도로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 차량 통행 시 소음 및 사고 유발 요인이 증가하여 정비 필요 20,000 방문접수 22 해돋이로 224 일원 골목길 포장
- 해돋이로 224 일원노후화된 골목길 계단과 파손된 도로를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필요 15,000 방문접수 23 암남동 229-5 일원 골목길 정비
- 암남동 229-5 일원해당 위치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계단이나 노면이 불규칙하고 노후되어 재정비 필요 28,000 방문접수 24 초장로 일원 도로 정비
- 구덕로143번길 5~초장로27번길 41도로의 파손과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 재포장 필요 40,000 방문접수 25 천마로186번길 골목길 정비
- 천마로186번길 3~10-1노후·파손된 골목길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어 재포장 필요 20,000 방문접수 26 충무대로149번나길 21-9 일원 골목길 정비
- 충무대로149번나길 21-9 일원골목길이 노후되어 노면이 깨져있고 고르지 못해 통행 시 매우 불편함으로 정비 필요 20,000 방문접수 27 삼익아파트 1~8동 보도블럭 정비
- 삼익아파트 1~8동 일원삼익아파트 주민외에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통행길로 나무 생장으로 인한 보도블럭 요철현상 해결 및 보행길 정비 필요 60,000 방문접수 28 까치고개로 192-1 일원 보도정비
- 까치고개로 192-1~까치고개로 200~206-1 일원주변 보도와 동일한 보도블럭으로 정비하여 마을 미관 개선 필요 20,000 방문접수 29 남항체육공원 일방통행길 도로 포장
- 등대로 107~117 일원해당위치는 골재가 분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포장 필요 50,000 방문접수 30 어린이 안전통학로 환경개선 사업
- 서대신동3가 574-10 일원안전통학로 일부 구간만 도막포장 되어있어 미관 및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전구간 도막포장 필요 15,000 방문접수 31 전차버스정류소 정비
- 망양로 72기존 버스정류장의 노후화로 정류소 재설치 및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 안전 확보 50,000 방문접수 32 충무시장 버스정류장 정비
- 구덕로 120-1 번지(토성동 방면)이용객 수에 비해 규모가 작아 좁은공간에 밀집하여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악천후와 폭염시 피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버스쉘터 등 관련 편의시설 추가설치 필요 40,000 방문접수 33 짱구쉼터 앞 버스쉘터 설치
- 아미동2가 160-8 일원이용객들이 폭염에 쉽게 노출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쉘터 설치 필요 14,000 방문접수 34 횡단보도 바닥 LED설치
- 천마로 173보행자가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가능 13,000 방문접수 35 구덕로280번길 일원 인도 정비
- 구덕로280번길 일원노후된 골목길 내 일부 파손된 인도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20,000 지역회의 36 대영로112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대영로112번길 51~60 일원해당위치는 파손 정도가 심각하며 장기간 방치된 곳으로 골목길 정비 필요 20,000 지역회의 37 망양로92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망양로92번길 53~51-13 일원도로 노후파손으로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차량 및 주민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20,000 지역회의 38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방송설비의 노후 및 고장으로 각종 단체 회의 및 행사 진행 시 불편이 많아 교체 필요 20,000 지역회의 39 대티로133번길 및 시약로 일원 방호벽 정비
- 서대신3가 702-11 및 700-52깨지고 벗겨진 골목길 도막 포장을 보수하고 방호벽을 추가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이미지 제고 20,000 지역회의 40 꽃마을로 64 일원 소규모 골목길 정비공사
- 꽃마을로 64 일원주민 통행이 잦은 보행로이며 경사가 급한 계단의 포장면이 불량하고 하수측구 노후로 인한 악취로 정비 필요 20,000 지역회의 41 임시수도기념로 64 일원 골목길 정비
- 임시수도기념로 64 일원골목길 노후로 노면 마모가 심하고 이끼가 많아 보행 중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어 정비 필요 20,000 지역회의 42 아미동 까치고개로 일원 보도 정비
- 아미동2가 261-127~141 일원아미도서관으로 진입하는 보도로 향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비를 통해 마을 미관 개선 필요 20,000 지역회의 43 천마로201번길 71 일원 골목길 정비
- 천마로201번길 71 일원노후화된 골목길 계단과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 20,000 지역회의 44 구덕로119번길 일원 계단 환경정비 사업
- 구덕로119번길 48-13 일원계단의 노후 및 난간 핸드레일의 파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정비 필요 10,000 지역회의 45 해돋이로157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해돋이로157번길 4~15해당 골목길은 파손된 부분이 많아 사고 유발 요인이 있고 특히 중간 경사로 부분이 미끄러워 정비 필요 20,000 지역회의 46 남부민로40번길 42 일원 골목길 정비
- 남부민로40번길 42 일원골목길이 노후화 되어있고 경사도가 심해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로 정비 필요 20,000 지역회의 47 암남동 81-34 일원 골목길 정비 공사
- 암남동 81-34 일원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임에도 노면이 불규칙하고 노후되어 보행환경 개선 필요 20,000 지역회의
- 별첨 4-1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 3-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예산액 전년도
예산액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7 65 204 159 4,410 4,176 234 의회사무과 1 1 3 2 9 8 1 기획감사실 1 5 16 7 152 135 17 행정지원국 1 16 45 35 814 758 56 미래전략국 1 13 40 24 139 116 23 주민복지국 1 15 49 47 2,877 2,728 149 안전도시국 1 13 45 32 249 281 △32 보건소 1 2 6 12 145 125 20 동사무소 0 0 0 0 25 25 0
-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10.95 29.34 61.11 16.94 65.73 113.14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구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6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 억 원, %)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4,410 2.1 0.4 1.7 0.05%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 최근 5년 국외여비 규모 및 비율현황
우리구의 26년 국외여비 예산액은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편입니다. 또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 또한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구가 2026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4,367 11 0.25%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 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최근 5년 행사축제경비 규모 및 비율 현황
우리구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상승추세이나 유형평균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이며,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 비율 또한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 3-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구의 2026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3 2.2 0.7 0.4 1.1 97.86%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 최근 5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우리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A)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B)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 (B/A)2.6 2.0 75.66% - 최근 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우리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형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서구의 2026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원
국외여비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1.9 1.6 0.5 0.6 0.4 0.1 82.07% - 최근 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우리구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3-10.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 (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구의 2026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23 9.2 9.2 0 39.93%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구의 지방보조금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우리구의 2026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 예산액(A),사회보장적 수혜금(B),비율(B/A),비고'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예산액(A) 사회보장적 수혜금(B) 비율(B/A) 비 고 4,410 0 0%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38 1,634,160 1,742 공무원 일·숙직비 1,449 86,9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1,139 1,262,950 1,109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각주로 대상유형 표기할 것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1,340,000 × 938 (직원 833, 공무직 105명)=1,256,920,000
▷ 단체보험료: 180,000×938 (직원 833, 공무직 105명)=168,840,000
▷ 직원 건강검진비: 600,000 ×339명=203,400,000
▷ 출산축하포인트: 250,000×20명=5,000,000
- 3-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구의 2026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 예산액(A),일반예비비(B),비율(B/A),재해·재난목적예비비(C),비율(C/A)'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예산액(A) 일반예비비(B) 비율(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C)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비율(C/A) 4,367 15 0.34% 78 1.78%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재정운용성과
- 4-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6년에 우리 서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계 0 해당사항 없음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2026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4-2.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6년에 우리 서구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 금액 합계 0 해당사항 없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